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2024.5.21.(화) 제정·발령되었다.
우울·불안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투자하자!!
2024년 7월부터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하였다.
서비스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2024년 7월부터 신규 실시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순위를 살펴 보자!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우울증 100만 명 돌파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 기준
⓵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⓶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⓷ 국가 건강검진 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은 1회만 가능
심리상담 바우처 이용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
제공기관 등록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 확보,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제공기관 등록 시기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
해당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 참고
기대 효과
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말했다.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회당)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112,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168,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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