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개인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돌봄을 지원, 제공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자의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수행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 |||
공통서비스 | 안전지원 서비스 |
방문 |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지원) |
∙생활안전점검(안전, 위생) |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
전화 | |||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지원) |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
IoT | |||
∙IoT 관리·교육 | |||
∙IoT 안전·안부확인 | |||
사회참여 서비스 |
사회관계향상 | ∙여가,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서비스 |
신체건강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정신건강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 | ∙생활용품, 식료품, 후원금지원 | |
주거개선 | ∙주거위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건강지원 | ∙의료연계, 건강보조 | ||
기타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
중점돌봄군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일상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특화서비스:
가족·이웃과 접촉이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지반 활동 제공
돌봄제공시간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⓵ 기초생활수급자
⓶ 차상위 계층 또는
⓷ 기초연금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독거노인, 조손노인,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지원대상이 된다.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은 특화서비스 지원대상이 된다.
제외대상
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⓶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⓷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⓹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
는 노인맞춤돌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선정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영역/신체영역/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크게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으로 대상자를 나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대상자이다.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어야 하고,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이 되어야 중점돌봄군으로 판정된다.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이어야 하고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이어야 일반돌봄군으로 판정된다.
이용 비용:
이용 비용: 무료
추가 정보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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