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t async src="http://pagead0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11 crosssorigin="anonymous">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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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서비스 내용

by 마인드하트 2024. 5. 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개인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돌봄을 지원,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자의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수행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공통서비스 안전지원
서비스
방문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지원)
생활안전점검(안전, 위생)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전화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지원)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IoT
IoT 관리·교육
Io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서비스
사회관계향상 여가, 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서비스
신체건강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 생활용품, 식료품, 후원금지원
주거개선 주거위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건강지원 의료연계, 건강보조
기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중점돌봄군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지원
일상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특화서비스:

가족·이웃과 접촉이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지반 활동 제공

 

돌봄제공시간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20시간 이상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독거노인, 조손노인,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지원대상이 된다.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은 특화서비스 지원대상이 된다.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

는 노인맞춤돌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선정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영역/신체영역/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크게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으로 대상자를 나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대상자이다.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어야 하고,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이 되어야 중점돌봄군으로 판정된다.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이어야 하고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이어야 일반돌봄군으로 판정된다.

 이용 비용:

이용 비용: 무료

 

추가 정보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