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⓵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⓶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된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의 확인
⓵ 거주지 행복지원센터
⓶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문의
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요금차감: 요금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다.(2024.9.30.까지 신청해야 함)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024.7.1.-2024.9.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024.10.1.-2025.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024.10.4.-2025.5.25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요금차감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체계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 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바우처 사용(수급자) ->
정산(전담기관 등)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⓵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주소나 세대원의 정보 변경)
⓶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전입지 행복지원센터에서 재신청 해야 다시 사용 가능하다.
(이사 가면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된다.)
⓷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를 높이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⓸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함)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⓵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⓶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⓷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⓸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될까?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소멸 처리된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된다.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와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달라진 점은?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추진할 계획이다.(7개월->8개월)
※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23년) 10월-다음연도 4월 -> (24년) 10월-다음연도 5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임
※평균 지원단가: (23년) 34.7만원(하절기:4.3/동절기3.4) -> (24년) 36.7만원(하절기5.3/동절기31.4)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3년) 하절기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 ->
(24년) 하절기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도록 개선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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