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신청 가능
24년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4년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를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해당부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2) 소득‧재산 조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고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 이하 | 4.7억원 이하 |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2) 중복 제외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단,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겨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대상 여부 확인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확인처: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4.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시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6.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25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 지급 예정임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25.2.25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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