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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by 마인드하트 2024. 6. 9.

청년월세 특별지원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신청 가능

24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44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를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해당부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

2) 소득재산 조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고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 이하 4.7억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2) 중복 제외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겨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대상 여부 확인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확인처: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4.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시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6.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412~25225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 지급 예정임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25.2.25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