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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by 마인드하트 2024. 5. 28.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5.29.() ~ 2024.12.31.()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된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의 확인

거주지 행복지원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문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요금차감: 요금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바우처 314,000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지원액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다.(2024.9.30.까지 신청해야 함)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024.7.1.-2024.9.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024.10.1.-2025.5.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10.4.-2025.5.25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요금차감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체계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 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바우처 사용(수급자) ->

정산(전담기관 등)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주소나 세대원의 정보 변경)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전입지 행복지원센터에서 재신청 해야 다시 사용 가능하다.

(이사 가면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된다.)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를 높이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함)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될까?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소멸 처리된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된다.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와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달라진 점은?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추진할 계획이다.(7개월->8개월)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23) 10-다음연도 4-> (24) 10-다음연도 5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임

평균 지원단가: (23) 34.7만원(하절기:4.3/동절기3.4) -> (24) 36.7만원(하절기5.3/동절기31.4)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3) 하절기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 ->

(24) 하절기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도록 개선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