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정부는 2027년까지
100만 명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대상:
정신건강 위험군(2024년, 2025년) ~ 일반 국민(2026년, 2027년)
전문 심리상담원 확대 계획
2024년: 8만 명 확대
2025년: 16만 명 확대
2026년: 26만 명 확대
2027년: 50만 명 확대
지원 내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
(최대 64만원 상당)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
마음건강 자가진단 이용
2024년 9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용
지원 목적
일상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발견, 예방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진행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2024년 7월부터 시작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의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
1.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 2.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
정신응급대응 강화 입원제도개선, 수가인상 등 의료질 향상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
3.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4.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 지원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 강화 |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자살예방교육(의무) 1600만 명 실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운영 |
1.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① 청년 정신건강검진 : 2년(기존 10년)마다 실시해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 추가,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 지원
②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 도입·확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재편
③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 활성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14곳에서 2025년까지 24곳으로 확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확충
④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번(2023.9월부터 운영) -> SNS 상담 도입(2024.9월부터, 전화보다는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 배려)
⑤ 상담인력: 80명(2023년) -> 150명(2025년)으로 대폭 확충
2.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①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 204명(2023년) ->306명으로 확대 배치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
②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12곳(현재) -> 32곳으로 확대(2028년까지)
공공 정신응급병상(정신응급환자 입원 대기): 119 병상 -> 180 병상으로 점차 확대
③ 정신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④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 현실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내실화 –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 질 향상
⑤ 2026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 도입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⑥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
⑦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면제(2025년 상반기부터)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 본사업화(2027년까지)
⑧ 중독치료 인프라 확대
치료 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2024년에 새로 9곳 지정 -> 17곳으로 확대(2029년까지)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 신설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 현실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 계획
3.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①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 제시, 시설확충 추진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
②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③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시작(2024년부터 시작했음)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 2024년 시범사업, 2025년 본사업화
④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 : 100호로 확대(2025년부터 시행해 2030년까지)
⑤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의 개발·이용 홀성화 방안 마련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 강화
⑥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2024년부터 마련함
2024년부터 절차조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
4.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 추진,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 최소화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 구성: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 논의
-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g ᅟᅬᆨ기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 시작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2024년 말까지 마련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
②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학교 마음챙김교육 확산 – 2024.7월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실시
③ 마음챙김교육: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2024년 하반기 시범적용, 2025년에 도입
④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 등 정책 거버넌스 확립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담당 조직과 인력 확충
지자체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 설치 권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지속 확충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전반적 개선, 전문요원 양성 확대 추진
총괄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044-202-38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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