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1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신청 가능24년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고국토교통부는 밝혔다.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4년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를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2024. 6. 9. 이전 1 다음